[한 줄 요약] 미국 뉴햄프셔주 의원의 고속 과속 적발 사건이 경찰의 바디캠 및 대시캠 부재 문제와 결합하며, 입법권 면책 특권과 경찰 장비 도입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9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미국 뉴햄프셔주의 엘렌 리드(Ellen Read) 주 의원이 시속 107마일(약 172km)로 주행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과속 여부를 넘어, 당시 현장에 바디캠이나 대검사(대시캠) 같은 기록 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로킹엄 카운티 보안관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당 장비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당시 상황을 증명할 공식적인 영상 기록이 없는 상태입니다.
리드 의원은 이번 적발이 뉴햄프셔주 헌법에 명시된 '입법 활동을 위해 이동 중인 의원을 보호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혐의 기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입법 업무를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으므로 경찰의 검문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뉴잉글랜드 법대의 로렌스 프리드먼 교수는 해당 헌법 조항이 입근 활동을 방해받지 않기 위한 것이지, 과속과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 무조건적인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안관실 측 역시 해당 규정이 위험한 운전을 방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입법 활동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리드 의원은 바디캠 도입을 위한 예산 지원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번 사건의 과속 속도(107마일)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